공지사항
제목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 ||||
팀명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등록일 | 2019-11-01 | 조회 | 971 |
첨부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 의료기관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