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수신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해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첨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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