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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8-11 조회 368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8.11. ~ 2020.8.25. (15일간)
2. 대 상 자: 윤**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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