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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12-12 조회 526
첨부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안)_18_20세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hwp


 장애연금법 개정으로 2020. 1.1일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20세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을 수급 받지 않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성정2동행정복지센테 상담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41-521-6894( 장애인담당자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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