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8-04 | 조회 | 196 |
문의처 | 041-521-6621 | ||||
첨부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8. 5. ~ 2021. 8. 20.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3길) 4. 공고방법: 쌍용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