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1-21 | 조회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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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 지원대상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2.1.1.~2009.12.31.사이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4.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1,000원(연 132,000원) ※ ‘19년 지원금액 : 월 10,500원(연 126,000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