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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수칙 연장 알림(9.6~10.3)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9-07 조회 133
문의처 041-521-6933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구분

주요 변경 내용

결혼식장

종전과 동일

, 식사제공하지 않는 결혹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1명 가능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준대규모점포·300이상 종합소매업 출입자 명부 작성 권고

학술행사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사적모임

사적모임(직계가족모임 포함)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8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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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