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9-09 | 조회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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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9 ~ 2020. 9. 23(14일간) 2. 공고대상 : 이*환외 4명(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3.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