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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안내 | ||||
팀명 | 청소행정과 | 등록일 | 2019-11-28 | 조회 |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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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의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첨부 내용을 확인 숙지하시어 경과기간(19.12.31까지)동안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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