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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알림 | ||||
팀명 | 가축질병관리팀 | 등록일 | 2022-07-05 | 조회 | 287 |
문의처 | 041-521-5730 | ||||
첨부 | |||||
○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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