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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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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 동남구인 자
  •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뇌전증(간질), 정신지체자, 입원 중인 자, 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3년도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단위 : 원)
재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효 본인부과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정보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95,183(107,509) 24,266(27,408)
2인 157,035(177,371) 109,680(123,884)
3인 202,377(228,585) 152,948(172,755)
4인 247,170(279,179) 205,217(254,448)
5인 289,638(327,146) 254,448(287,399)
6인 324,452(366,469) 291,356(329,087)
7인 377,299(426,159) 351,294(396,787)
8인 422,318(477,008) 400,222(452,051)
9인 이상 453,848(512,621) 433,430(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진단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최초 등록 시 진단을 위한 비용 10만원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 진단비 및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 시 진단비 및 치료비 지급
※ 지급시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원신청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서류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임상적추정 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1부(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당해 연도) 1부
  •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옆 별관 3층 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문의
  •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000, 팩스 041-521-2659
  • 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1-521-50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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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연락처 :  
041-521-5000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