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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설보호

아동복지법제10조제4항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아동복지법제10조제4항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 1항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아동복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 ) 가.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나. 아동복지시설(그룹홈)(임일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①아동과 보호자상담ㆍ지도(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③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위탁보호가정) ④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자) -> 원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보호, 시설보호
    2) 가.입양기관->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 제공 -> ①국내입양(우선 추진) ②국외입양(차선책)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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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보호팀
연락처 :  
041-521-3680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