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 도우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전페이지 해당게시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