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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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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030 (FAX.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각 1부
2)「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 건물등기부등본

2.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2)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3.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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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