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재가진폐환자

  • facebook
  • print
지원신청
  • 대상
    • 진폐 의증이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환자(입원치료 대상 제외) 및 배우자
  • 시기
    • 연중
  • 의료비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서
    • 진폐 장애등급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의료비지원 범위
    •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지원 상병명에 한하며 진폐 관련 합병증, MRI, CT등 고가검사, 외상성질환, 입원치료질환,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방법
    • 신청서식 첨부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자 등록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및 투약 후 영수증 발급
    • 진료받은 영수증을 진료(투약)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8만원 이내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21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504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연락처 :  
041-521-5923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