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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변경조치 및 인력신고, 청구관련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4-04-09 조회 199
문의처 041-521-5918
첨부
(심평원)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신고절차 안내.pdf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발령으로


해당 단계 기간동안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인정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 변경사항별

   - ①,②를 지자체 인정 절차 없이* 허용,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구분

종전조치('24.3.20.)

변경조치('24.4.22.)

법적

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

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조치 유지

시행

시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24.3.20.~)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24.4.22.~)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 청구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상기 변경 조치가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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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