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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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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 신고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보고 →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신고시기
법정감염병 종류 - 구분,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정보제공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1급감염병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즉시
제2급, 제3급감염병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 즉시
신고범위
  • 환자: 해당감염병에 부합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 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가 없거나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신고해야 할 감염병환자 등
신고기간 - 개정전(구분,신고기간,신고대상), 개정 후(구분, 신고기간,신고대상) 정보제공
감염병환자 등 법적 정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1급감염병(17종) : 즉시 신고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개정 전, 개전 후 정보제공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특징 격리
에볼라바이러스병 o o x 바이러스성 출혈열 음압격리
마버그열 o o x
라싸열 o o x
크리미안콩고출혈열 o o x
남아메리카출혈열 o o x
리프트밸리열 o o x
두창 o o x 생물 테러 가능 질환
페스트 o o x
탄저 o o x
보툴리눔독소증 o o x
야토병 o o x
신종감염병증후군1) o o x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o o x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o o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o o x
신종인플루엔자2) o o x
디프테리아 o o x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개정 전, 개전 후 정보제공
구분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 테러 가능 질환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증상 38도 이상 발열, 발진, 점상 출혈 질병에 따라 다름 38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폐렴+설사/구토
의심상황 유행지역 방문력 (주로 아프리카 등) 노출 가능한 특수상황 유행지역 방문력
잠복기 2~21일 다양 ~10/14일
진단 검체(체액, 혈액)에서 특이유전자 검출(PC
조치사항
  • 1. 즉시 신고 →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 *단,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 신고의료기관 입원격리 가능
  • 2. 검사 *단,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 신고의료기관 입원격리 가능
  • 3. 접촉 환자, 의료진, 보호자 파악
제2급감염병(21종) :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성이 높거나, 전파 차단이 필요한 감염병

조치사항
  • 의심환자 : 신고하면 관할보건소 통화 후 필요 시 보건소에서 환자 방문하여 검사
  • 상급병원 전원 : 의뢰서에 의심 병명 기재,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 권고, 마스크 착용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개정 전, 개전 후 정보제공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특징 격리
결핵 o o x 호흡기 질환접촉, 비말, 공기 격리필요
수두 o o x
홍역 o o x
백일해 o o x
유행성이하선염 o o x
풍진 o o x
폴리오 o o x
수막구균 감염증 o o x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o o x
폐렴구균 감염증 o o x
한센병 o x x
성홍열 o o x
콜레라 o o o 소화기질환접촉
장티푸스 o o o
파라티푸스 o o o
세균성이질 o o o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o o o
A형간염 o o o
E형간염 o x o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o x o 접촉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o x o
제3급감염병(28종) : 24시간 이내 신고
  •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감염병 → 격리 안함
  • 발열 + 질환별 다양한 증상
  • 감별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 확진 검사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 전원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개정 전, 개전 후 정보제공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특징 격리
파상풍 o x x 호흡기 격리필요
B형간염 o x x
C형간염 o x o
레지오넬라증 o o x
일본뇌염 o o x 모기/ 진드기 매개, 인수 공통 감염병
말라리아 o o o
비브리오패혈증 o o o
발진티푸스 o o x
발진열 o o x
쯔쯔가무시증 o o x
렙토스피라증 o o x
브루셀라증 o o x
공수병 o o x
신증후군출혈열 o o x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o x o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o o x
웨스트나일열 o o o
라임병 o o x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후군(SFTS) o o x
황열 o x o 해외 유입 질환
뎅기열 o x o
큐열 o o x
진드기매개뇌염 o x x
유비저 o o x
치쿤구니야열 o x o
지카바이러스감염증 o o o
엠폭스 o o x 피부접촉 격리필요
매독1) o x o 격리안함

1) 매독 신고범위(’24.1.1 개정) : 1, 2, 3기 매독, 선천성매독, 조기 잠복매독

제4급감염병(23종) : 정해진 표본 감시기관에서 7일 이내 신고
  • 제1급~제3급 이외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STD, 기생충 질환, 주요 내성균

※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매독 감염병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전환(‘24.1.1시행)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개정 전, 개전 후 정보제공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o o x
회충증 o x x
편충증 o x x
요충증 o x x
간흡충증 o x x
폐흡충증 o x x
장흡충증 o x x
수족구병 o o x
임질 o o x
쯔쯔가무시증 o o x
클라미디아 감염증 o x x
연성하감 o x x
성기단순포진 o o x
첨규콘딜롬 o o x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o x o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o x o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o x o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o x o
장관감염증 o x x
급성호흡기감염증 o x x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o x x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o x x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x x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o o o
신고방법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 관할보건소 : 웹 또는 팩스*전송

*의료기관 등에서 팩스로 전송(신고)할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함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서식 개정('24. 1. 1. 시행)
※ 결핵은 별도의 신고서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 필요
※ HIV/AIDS는 별도의 신고서식(「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 필요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 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제3급, 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세대주 관리인 등이 신고하지 않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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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41-521-5673
최종수정일 :
2024-05-0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