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 신고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보고 →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신고시기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
제1급감염병 |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 즉시 |
제2급, 제3급감염병 |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 | 즉시 |
신고범위
- 환자: 해당감염병에 부합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 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가 없거나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신고해야 할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환자 등 | 법적 정의 |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제1급감염병(17종) : 즉시 신고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1급감염병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특징 | 격리 |
---|---|---|---|---|---|
에볼라바이러스병 | o | o | x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음압격리 |
마버그열 | o | o | x | ||
라싸열 | o | o | x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o | o | x | ||
남아메리카출혈열 | o | o | x | ||
리프트밸리열 | o | o | x | ||
두창 | o | o | x | 생물 테러 가능 질환 | |
페스트 | o | o | x | ||
탄저 | o | o | x | ||
보툴리눔독소증 | o | o | x | ||
야토병 | o | o | x | ||
신종감염병증후군1) | o | o | x |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o | o | x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o | o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o | o | x | ||
신종인플루엔자2) | o | o | x | ||
디프테리아 | o | o | x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구분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생물 테러 가능 질환 |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
---|---|---|---|
증상 | 38도 이상 발열, 발진, 점상 출혈 | 질병에 따라 다름 | 38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폐렴+설사/구토 |
의심상황 | 유행지역 방문력 (주로 아프리카 등) | 노출 가능한 특수상황 | 유행지역 방문력 |
잠복기 | 2~21일 | 다양 | ~10/14일 |
진단 | 검체(체액, 혈액)에서 특이유전자 검출(PC | ||
조치사항 |
|
제2급감염병(21종) :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성이 높거나, 전파 차단이 필요한 감염병
조치사항
- 의심환자 : 신고하면 관할보건소 통화 후 필요 시 보건소에서 환자 방문하여 검사
- 상급병원 전원 : 의뢰서에 의심 병명 기재,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 권고, 마스크 착용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2급감염병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특징 |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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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 o | o | x | 호흡기 질환접촉, 비말, 공기 | 격리필요 |
수두 | o | o | x | ||
홍역 | o | o | x | ||
백일해 | o | o | x | ||
유행성이하선염 | o | o | x | ||
풍진 | o | o | x | ||
폴리오 | o | o | x | ||
수막구균 감염증 | o | o | x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o | o | x | ||
폐렴구균 감염증 | o | o | x | ||
한센병 | o | x | x | ||
성홍열 | o | o | x | ||
콜레라 | o | o | o | 소화기질환접촉 | |
장티푸스 | o | o | o | ||
파라티푸스 | o | o | o | ||
세균성이질 | o | o | o |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o | o | o | ||
A형간염 | o | o | o | ||
E형간염 | o | x | o |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o | x | o | 접촉 | |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o | x | o |
제3급감염병(28종) : 24시간 이내 신고
-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감염병 → 격리 안함
- 발열 + 질환별 다양한 증상
- 감별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 확진 검사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 전원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3급감염병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특징 | 격리 |
---|---|---|---|---|---|
파상풍 | o | x | x | 호흡기 | 격리필요 |
B형간염 | o | x | x | ||
C형간염 | o | x | o | ||
레지오넬라증 | o | o | x | ||
일본뇌염 | o | o | x | 모기/ 진드기 매개, 인수 공통 감염병 | |
말라리아 | o | o | o | ||
비브리오패혈증 | o | o | o | ||
발진티푸스 | o | o | x | ||
발진열 | o | o | x | ||
쯔쯔가무시증 | o | o | x | ||
렙토스피라증 | o | o | x | ||
브루셀라증 | o | o | x | ||
공수병 | o | o | x | ||
신증후군출혈열 | o | o | x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o | x | o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o | o | x | ||
웨스트나일열 | o | o | o | ||
라임병 | o | o | x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후군(SFTS) | o | o | x | ||
황열 | o | x | o | 해외 유입 질환 | |
뎅기열 | o | x | o | ||
큐열 | o | o | x | ||
진드기매개뇌염 | o | x | x | ||
유비저 | o | o | x | ||
치쿤구니야열 | o | x | o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o | o | o | ||
엠폭스 | o | o | x | 피부접촉 | 격리필요 |
매독1) | o | x | o | 격리안함 |
1) 매독 신고범위(’24.1.1 개정) : 1, 2, 3기 매독, 선천성매독, 조기 잠복매독
제4급감염병(23종) : 정해진 표본 감시기관에서 7일 이내 신고
- 제1급~제3급 이외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STD, 기생충 질환, 주요 내성균
※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매독 감염병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전환(‘24.1.1시행)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4급감염병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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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 o | o | x |
회충증 | o | x | x |
편충증 | o | x | x |
요충증 | o | x | x |
간흡충증 | o | x | x |
폐흡충증 | o | x | x |
장흡충증 | o | x | x |
수족구병 | o | o | x |
임질 | o | o | x |
쯔쯔가무시증 | o | o | x |
클라미디아 감염증 | o | x | x |
연성하감 | o | x | x |
성기단순포진 | o | o | x |
첨규콘딜롬 | o | o | x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o | x | o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o | x | o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o | x | o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o | x | o |
장관감염증 | o | x | x |
급성호흡기감염증 | o | x | x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o | x | x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o | x | x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x | x | o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o | o | o |
신고방법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 관할보건소 : 웹 또는 팩스*전송
*의료기관 등에서 팩스로 전송(신고)할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함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서식 개정('24. 1. 1. 시행)
※ 결핵은 별도의 신고서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 필요
※ HIV/AIDS는 별도의 신고서식(「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 필요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 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제3급, 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세대주 관리인 등이 신고하지 않도록 한 자